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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상담 안내

조직스토킹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전, 겪은 일을 날짜·시각·장소·내용 네 칸 기록으로 만들고 행위자별로 다시 묶은 뒤, 이미 받은 조치 결정서와 통지서를 모아 오세요.

PREPARE

조직스토킹 상담 전에 챙길 것

  • 행위마다 일곱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은 표
  •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받은 날과 1개월이 끝나는 날
  •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며 낼 자료 묶음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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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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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1. 겪은 일을 날짜⁠·시각⁠·장소⁠·내용의 네 칸으로 한 건씩 적습니다. 한 줄에 한 사건만 쓰고, 같은 날 여러 일이 있었다면 줄을 나눕니다.
  2. 직접 본 것과 짐작한 것을 다른 칸에 둡니다. 누가 했는지 확인된 행위, 누구인지 모르는 행위, 여러 사람이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이유를 서로 섞지 않아야 신고할 때 전달이 분명해집니다.
  3. 행위자가 특정된 사람별로 기록을 다시 묶습니다. 같은 사람의 행위가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는지가 보이면 반복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4. 그 일 때문에 바뀐 생활을 적습니다. 귀가 경로를 바꾼 날, 연락처를 바꾼 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 날처럼 행동으로 남은 변화가 불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5. 이미 받은 조치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출동 기록,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지, 불송치 통지처럼 받은 날과 끝나는 날이 적힌 문서를 따로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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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기록 가운데 법이 정한 일곱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접근, 기다리기, 연락, 물건 두기, 훼손, 정보 배포, 사칭 가운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 건씩 맞춰 보고 들어가지 않는 일은 다른 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 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을 일으켰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일은 어떻게 전할까

누구인지 모르는 행위는 겪은 사실만 정확히 적고 확인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꾸립니다. 짐작으로 사람을 지목하면 오히려 확인된 행위까지 흐려질 수 있어 관찰과 추정을 다른 칸에 둡니다.

지금 걸려 있는 조치는 언제 끝나는가

긴급응급조치의 1개월, 잠정조치의 3개월과 연장 횟수를 받은 서류로 확인하고 끝나기 전에 무엇을 전할지 정합니다. 그 사이에 새로 생긴 일이 있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연장을 요청할 때 함께 냅니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이 조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주거를 옮기면 접근 금지 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새 주소가 행위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서류에 무엇을 적을지도 미리 확인합니다.

조치를 받은 쪽이라면 불복 기한과 피할 행동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인 항고 기한을 세고, 해명을 위해 직접 연락하는 일이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락 경로를 정합니다. 조치의 범위에 가족이나 직장이 들어 있는지도 결정서에서 함께 읽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식이 문제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의 위치를 몰래 알아내는 방식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아 둔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얻어졌는지 하나씩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