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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조직스토킹 용어 사전

조직스토킹 용어 사전 — 스토킹행위 일곱 유형(접근·기다림·통신·물건 두기·정보 배포·사칭)과 스토킹범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잠정조치,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까지 25개 용어를 풉니다.

조직스토킹
여러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감시한다고 느낄 때 쓰이는 검색어로, 법률에 있는 죄명은 아닙니다. 법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사람별⁠·⁠행위별로 보므로, 이 사이트는 관찰한 행위와 관련성 추정을 나눠 적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듯할 때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일곱 가지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직스토킹으로 의심되는 일도 이 일곱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먼저 나눕니다. 행위와 범죄의 구분
접근⁠·⁠따라다님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다가가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로, 스토킹행위의 첫째 유형입니다.
기다림⁠·⁠지켜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늘 같은 차가 서 있다」 같은 관찰은 이 유형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통신으로 도달하게 함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으로 글,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발신 번호와 시각이 남는 유형이라 기록을 모으기 쉬운 편입니다.
물건 두기⁠·⁠훼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 부근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각각 별도 유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배포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칭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일곱째 유형입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머물고, 되풀이되어야 범죄가 되므로 날짜별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상대방등⁠·⁠주거등
법이 쓰는 줄임말로, 상대방등은 상대방과 그 동거인⁠·⁠가족을, 주거등은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보호조치의 범위도 이 말로 정해집니다.
피해자등
스토킹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은 단계의 상대방도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하는 조치입니다. 행위 제지와 서면경고, 행위자와의 분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동의할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 인도가 들어 있습니다. 현장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법원 결정 전에 먼저 하는 조치입니다.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두 가지이고,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 사법경찰관이 즉시 작성하는 문서로, 행위의 요지와 필요한 이유, 조치 내용이 적힙니다. 사후승인 청구에 첨부됩니다.
사후승인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검사가 조치 때부터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없거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보호조치 시간표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요청
잠정조치 요청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쪽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잠정조치기간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긴급응급조치나 접근 금지 잠정조치 뒤 피해자 쪽이 이사했다면, 새 주거를 기준으로 조치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고
스토킹행위자나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다투는 절차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 항고가 있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치 위반의 처벌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던 조항(제18조 제3항)은 2023년 7월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와 무관한지
전담 수사
경찰관서와 지방공소청에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를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 조사와 면담을 맡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이 조사⁠·면담⁠·증인신문에 응할 때, 범죄신고자 보호 법률의 신변 보호 규정을 준용해 안전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적법한 증거 수집

법령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0조(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58조⁠·제2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