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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조직스토킹 용어 사전
조직스토킹 용어 사전 — 스토킹행위 일곱 유형(접근·기다림·통신·물건 두기·정보 배포·사칭)과 스토킹범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잠정조치,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까지 25개 용어를 풉니다.
- 조직스토킹
- 여러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감시한다고 느낄 때 쓰이는 검색어로, 법률에 있는 죄명은 아닙니다. 법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사람별·행위별로 보므로, 이 사이트는 관찰한 행위와 관련성 추정을 나눠 적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듯할 때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일곱 가지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직스토킹으로 의심되는 일도 이 일곱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먼저 나눕니다. 행위와 범죄의 구분
- 접근·따라다님
-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다가가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로, 스토킹행위의 첫째 유형입니다.
- 기다림·지켜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늘 같은 차가 서 있다」 같은 관찰은 이 유형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 통신으로 도달하게 함
-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으로 글,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발신 번호와 시각이 남는 유형이라 기록을 모으기 쉬운 편입니다.
- 물건 두기·훼손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 부근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각각 별도 유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배포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스토킹
- 사칭
-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일곱째 유형입니다.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머물고, 되풀이되어야 범죄가 되므로 날짜별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 상대방등·주거등
- 법이 쓰는 줄임말로, 상대방등은 상대방과 그 동거인·가족을, 주거등은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보호조치의 범위도 이 말로 정해집니다.
- 피해자등
- 스토킹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은 단계의 상대방도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응급조치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하는 조치입니다. 행위 제지와 서면경고, 행위자와의 분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동의할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 인도가 들어 있습니다. 현장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법원 결정 전에 먼저 하는 조치입니다.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두 가지이고,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 사법경찰관이 즉시 작성하는 문서로, 행위의 요지와 필요한 이유, 조치 내용이 적힙니다. 사후승인 청구에 첨부됩니다.
- 사후승인
-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검사가 조치 때부터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없거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보호조치 시간표
-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요청
- 잠정조치 요청권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쪽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잠정조치기간
-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
- 긴급응급조치나 접근 금지 잠정조치 뒤 피해자 쪽이 이사했다면, 새 주거를 기준으로 조치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항고
- 스토킹행위자나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다투는 절차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 항고가 있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 조치 위반의 처벌
-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던 조항(제18조 제3항)은 2023년 7월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와 무관한지
- 전담 수사
- 경찰관서와 지방공소청에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를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 조사와 면담을 맡도록 한 제도입니다.
-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이 조사·면담·증인신문에 응할 때, 범죄신고자 보호 법률의 신변 보호 규정을 준용해 안전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적법한 증거 수집
법령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0조(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58조·제2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