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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업무 안내

조직스토킹 업무 안내 — 조직적 가해를 단정하지 않고 관찰한 행위와 추정을 나눠 적는 기록법, 스토킹처벌법 요건과 응급조치, 여러 사람이 의심될 때와 온라인 스토킹 질문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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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갈래 행위에 공통으로 붙는 세 조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늘어놓은 일곱 갈래(따라붙기, 생활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기, 연락 보내기, 물건 두기, 물건 망가뜨리기, 개인정보 퍼뜨리기, 사칭)는 어느 것이든 세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을 것, 그럴 만한 까닭이 없었을 것, 그 결과 겁이나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각 행위가 이 세 조건을 갖췄는지를 한 건씩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번의 행위와 이어진 행위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날짜가 흩어진 기록이라도 같은 사람의 행위로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묶어 두면 반복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행위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기록은 별도 칸에 두고, 같은 사람으로 확인된 뒤에 묶음으로 옮깁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쓴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위가 올라갑니다. 형의 상한이 달라지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바뀝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서 하는 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으면 사법경찰관리는 곧바로 나가 제지와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 쪽의 분리, 보호 절차 안내, 동의를 받은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를 해야 합니다(제3조).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나중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때 근거가 되므로 출동 일시와 담당 부서, 행위자에게 서면경고가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경찰이 먼저 거는 접근 금지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급할 때 사법경찰관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검사는 조치가 있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5조 제2항⁠·⁠제5항).

조치를 바꾸거나 거두는 신청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은 접근 금지 뒤 주거를 옮기면 변경을, 조치가 더는 필요 없으면 취소를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제3항). 조치를 받은 쪽도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같은 조 제1항), 어느 쪽 신청이었는지에 따라 받는 통지의 내용이 다릅니다.

법원이 정하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길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가벼운 것부터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주거로부터의 거리 제한, 전화⁠·⁠메시지 같은 전기통신 차단, 위치를 알리는 전자장치, 그리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머물게 하는 유치까지 다섯 층이며 여러 개를 겹쳐 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제2항).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안에서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늘릴 수 있지만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7항).

결정에 대한 불복과 판결 때 붙는 명령

검사,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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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신고 현장제지⁠·분리⁠·안내⁠·인도 같은 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3조
긴급응급조치 뒤 48시간검사의 사후승인 청구와 판사의 승인 여부스토킹처벌법 제5조
잠정조치 청구법원이 고를 조치의 종류와 기간스토킹처벌법 제8조⁠·⁠제9조
결정 고지 뒤 7일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 불복할지스토킹처벌법 제12조
불송치 통지 뒤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판결 선고형의 범위와 수강⁠·이수명령의 병과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