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질문 모음

Q&A

조직스토킹 질문 모음

조직스토킹 질문 모음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 같을 때 사람별 판단, 신고 직후 경찰 응급조치, 잠정조치 요청 방법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풀었습니다.

정의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이 한 번의 스토킹행위와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를 어떻게 나누는지, 행위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과 일곱 가지…

→
판단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 같을 때 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처럼 느껴질 때 법이 행위자마다

→
현장 대응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 네 가지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검사의 사후승인 48시간 절차, 피해자가…

→
법원 조치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 피해자가 경찰이나 공소청 검사에게 요청하는 방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
정보통신망온라인에서 내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반복되는 메시지,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 내 사진을 쓴 사칭 계정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을 스토킹처벌법 제2조…

→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가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 의미와 그 전 행위에 남는 예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
증거 수집증거를 모을 때 피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토킹 피해를 기록하면서 타인 간 대화 녹음, 몰래 하는 위치추적, 다른 사람 계정 접속, 직접 미행처럼 처벌되거나 증거로…

→
다른 제도스토킹 말고 다른 법으로도 다룰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요건에 꼭 맞지 않는 괴롭힘을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방지법의 지원…

→
MORE

조직스토킹, 보호조치가 걸린 뒤에 생기는 질문

경찰이 접근 금지를 걸었는데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그 긴급응급조치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 뒤에도 위험이 이어진다면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새로 생긴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경찰이 건 거리 제한이나 연락 차단은 길어야 한 달짜리입니다(제5조 제5항).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그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은 사라지고 법원 결정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제7조 제6항).

피해자 쪽에서 긴급응급조치를 그만두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적어 냅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피해자에게 알려 주나요?사법경찰관이 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꾸면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는 바뀐 내용과 불복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제7조 제5항).

통지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이후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기준점이 됩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피해자도 결과를 알 수 있나요?제9조 제5항은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 그 동거인⁠·⁠가족,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치의 종류와 기간이 적히므로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정하기 전에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나요?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면 법원은 검사⁠·행위자⁠·피해자⁠·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의견을 낼 기회가 오면 그동안 겪은 일의 순서와 지금 걱정되는 장소를 짧게 정리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 결정을 받은 쪽에는 무엇이 고지되나요?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정하면 법원은 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9조 제6항).

유치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7항).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기본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흉기를 지니거나 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복된 일이라면 마지막 행위의 날짜가 중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함께 붙을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와 별도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에 붙은 이수명령은 확정 뒤 반년이 마감입니다(같은 조 제4항).

약식명령을 받은 쪽이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벌금을 정한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일주일이 다툴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안에 명령을 낸 법원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사이 해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도 있나요?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이 제17조의6⁠·제17조의7로 신설되었지만,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라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시행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고 기간은 3개월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스토킹 고소 사건이 경찰 선에서 멈췄다면 고소인은 석 달 동안 그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기록은 곧바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제4항).

통지서와 함께 온 결정서에서 어떤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혔는지를 먼저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