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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조직스토킹 질문 모음
조직스토킹 질문 모음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 같을 때 사람별 판단, 신고 직후 경찰 응급조치, 잠정조치 요청 방법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풀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한 번의 스토킹행위와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를 어떻게 나누는지, 행위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과 일곱 가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처럼 느껴질 때 법이 행위자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 네 가지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검사의 사후승인 48시간 절차, 피해자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 피해자가 경찰이나 공소청 검사에게 요청하는 방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반복되는 메시지,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 내 사진을 쓴 사칭 계정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범죄가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 의미와 그 전 행위에 남는 예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스토킹 피해를 기록하면서 타인 간 대화 녹음, 몰래 하는 위치추적, 다른 사람 계정 접속, 직접 미행처럼 처벌되거나 증거로…
스토킹처벌법 요건에 꼭 맞지 않는 괴롭힘을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방지법의 지원…
조직스토킹, 보호조치가 걸린 뒤에 생기는 질문
경찰이 접근 금지를 걸었는데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그 긴급응급조치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 뒤에도 위험이 이어진다면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새로 생긴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경찰이 건 거리 제한이나 연락 차단은 길어야 한 달짜리입니다(제5조 제5항).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그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은 사라지고 법원 결정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제7조 제6항).
피해자 쪽에서 긴급응급조치를 그만두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적어 냅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피해자에게 알려 주나요?사법경찰관이 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바꾸면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는 바뀐 내용과 불복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제7조 제5항).
통지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이후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기준점이 됩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피해자도 결과를 알 수 있나요?제9조 제5항은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 그 동거인·가족,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치의 종류와 기간이 적히므로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정하기 전에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나요?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면 법원은 검사·행위자·피해자·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의견을 낼 기회가 오면 그동안 겪은 일의 순서와 지금 걱정되는 장소를 짧게 정리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 결정을 받은 쪽에는 무엇이 고지되나요?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정하면 법원은 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9조 제6항).
유치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7항).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기본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흉기를 지니거나 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복된 일이라면 마지막 행위의 날짜가 중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함께 붙을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와 별도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에 붙은 이수명령은 확정 뒤 반년이 마감입니다(같은 조 제4항).
약식명령을 받은 쪽이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벌금을 정한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일주일이 다툴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안에 명령을 낸 법원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사이 해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도 있나요?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이 제17조의6·제17조의7로 신설되었지만,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라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시행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고 기간은 3개월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스토킹 고소 사건이 경찰 선에서 멈췄다면 고소인은 석 달 동안 그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기록은 곧바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제4항).
통지서와 함께 온 결정서에서 어떤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혔는지를 먼저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