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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조직스토킹 기한 계산기
조직스토킹 기한 계산기 — 송달 다음 날로 약식 벌금 정식재판 청구 7일을 세고, 사후승인 48시간, 긴급응급조치 한 달, 잠정조치 석 달씩 두 번 연장, 공소시효 5년의 근거 조문을 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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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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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기한·기간 계산 근거
스토킹 사건의 마감은 시간 단위로 시작해 달 단위로 길어집니다. 신고하던 날의 48시간부터 법원 결정의 마지막 연장까지 조치마다 시계가 따로 돌기 때문에, 손에 쥔 결정서와 통지서의 날짜를 칸마다 옮겨 두어야 겹치거나 비는 날이 보입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경찰이 건 거리 제한을 판사가 추인해 달라는 청구 | 48시간 | 경찰 조치가 내려진 그 시각 | 제5조 제2항(스토킹처벌법) |
| 경찰이 건 접근·연락 금지가 버티는 한도 | 길어야 한 달 | 경찰 조치가 내려진 때 | 제5조 제5항(스토킹처벌법) |
| 법원이 정한 거리 제한·연락 차단·위치 장치 | 석 달씩, 연장은 두 번까지 | 법원 결정 | 제9조 제7항(스토킹처벌법) |
|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머물게 하는 결정 | 한 달 안 | 법원 결정 | 제9조 제7항(스토킹처벌법) |
| 경찰·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 일주일 | 결정을 전해 들은 이튿날 | 제12조 제2항(스토킹처벌법) |
|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았을 때 고소인의 이의 | 석 달 | 그 통지를 받은 날 | 제245조의7 제3항(형사소송법) |
| 스토킹 사건 약식 벌금을 법정에서 다시 다투는 청구 | 7일 | 송달 다음 날 | 제453조 제1항(형사소송법) |
| 스토킹 재판 판결을 위 심급으로 올리는 항소·상고 | 단계마다 7일 | 판결이 낭독된 다음 날 | 제343조·제358조·제374조(형사소송법) |
| 되풀이된 스토킹의 공소시효 | 5년 | 이어진 행위 가운데 마지막 것이 끝난 때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
| 흉기를 지니거나 쓴 스토킹의 공소시효 | 7년 |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 벌금형에 얹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 확정 뒤 6개월 | 벌금 판결이 확정된 날 | 제19조 제4항(스토킹처벌법) |
날짜를 세는 방식
48시간처럼 시간으로 적힌 기한은 조치가 내려진 바로 그 순간부터 돌기 시작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날·달·해로 적힌 기한은 첫날을 빼고 이튿날부터 세며, 끝나는 날이 주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밀리지만 공소시효는 그런 연장 없이 셉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달 단위 기한은 달력에서 같은 날짜가 돌아오는 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을 앞둔 제도와 표의 쓰임
피해자 스스로 법원에 접근 금지를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신청, 석 달에 두 차례 연장)은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으로 새로 생겼지만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라 위 표의 현행 기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조직스토킹이 의심되는 사건은 행위자가 여러 명으로 갈릴 수 있어, 조치와 기한도 사람마다 따로 걸립니다. 확인된 사람별로 이 표를 한 장씩 만들어 두면 어느 조치가 먼저 끝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