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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조직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조직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가족이 대신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전담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조치 위반 시 처벌, 지목된 쪽의 7일 항고 같은 쟁점을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조직스토킹 스토킹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면 112에 신고합니다. 지난 일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으로 내도 되고 말로 해도 되며,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2026년 10월 시행 형사소송법).
가족이 대신 신고하거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그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신고한 사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동거인과 가족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피해자 조사는 누가 맡나요?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공소청에도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은 그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지 결정해야 하고, 스토킹범죄는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호조치를 어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이 결정한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날짜를 기록하세요.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받은 조치의 내용과 범위, 불복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경찰과 법원은 조치 대상자에게 그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하고,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해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피해자로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참여나 의견 진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스토킹처벌법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조직적인 가해가 있는지 판단해 주나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이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와 절차를 안내할 뿐이며, 관련된 사람과 그 관계는 신고 뒤 수사기관이 자료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행위와 범죄의 기준

상대방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법은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건물에 살거나 같은 길로 출근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와, 이유 없이 생활 장소 근처를 맴도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날짜⁠·⁠장소와 함께,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그 행위 뒤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귀갓길을 바꾼 일, 연락처를 바꾼 일, 주변에 도움을 청한 일처럼 행동으로 남은 변화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여러 사람이 의심될 때

행위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고는 겪은 일을 알리는 것이고, 행위자를 특정하는 일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알고 있는 범위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경찰이 조직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하면 신고가 끝나는 건가요?
여러 사람의 연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이 개별 행위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와 행위자를 기준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니, 어떤 행위가 확인되었고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다시 물어 정리해 두세요.

신고 직후 응급조치

상대가 이미 떠난 뒤에 신고해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제3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면 현장 조치보다 수사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이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지난 일을 신고할 때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처럼 여러 사람이 의심될 때 긴급응급조치는 누구에게 하나요?
긴급응급조치는 특정된 스토킹행위자에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확인된 사람부터 대상이 되고, 누구인지 모르는 행위는 수사로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잠정조치 요청 방법

잠정조치 결정에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제12조는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피해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전해 검사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 가는데 위험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끝나는 날을 미리 확인하고, 그 사이에 이어진 일을 정리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세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사칭 계정이 내 이름은 쓰지 않고 사진만 쓰고 있어도 해당하나요?
사목은 이름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적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계정이 나인 척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계정이 어떻게 소개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함께 남겨 두세요.
플랫폼에 신고해 게시물이 지워지면 자료가 사라지지 않나요?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주소, 계정, 화면, 확인한 시각을 먼저 남겨 두면 그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퍼지는 것을 막는 일과 기록을 남기는 일은 순서만 지키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스토킹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잠정조치도 풀리나요?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이고, 취소도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자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사정을 검사에게 알릴 수 있고, 검사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신고만 하고 처벌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은 처벌 의사와 별개로 할 수 있고, 처벌에 대한 생각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절차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기록할 때 피할 방법

내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는 이 조문이 적은 대상과 구별됩니다. 다만 녹음을 어떻게 쓰고 공개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원본은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람을 고용해 대신 뒤를 밟게 하면 괜찮지 않나요?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위치를 몰래 수집하거나 따라다니게 하는 방식이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31조)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행위자 확인은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