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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조직스토킹 사건 절차
조직스토킹 사건 절차 — 관찰한 행위를 사람별·날짜별로 적기, 신고와 현장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와 48시간 사후승인, 잠정조치 요청, 이사·위반 대응, 공소청 처분 통지까지 단계를 따라갑니다.
- 01관찰한 행위를 사람별·날짜별로 적습니다
조직스토킹으로 느껴지는 일이라도 수사기관이 다루는 단위는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입니다. 직접 본 행위와,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추정을 다른 칸에 적어 두면 어느 부분이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려 보기 쉽습니다. 녹음이나 촬영은 타인 대화 녹음처럼 다른 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만 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지속성·반복성은 날짜로 드러나므로 일이 생긴 날 바로 적습니다.
- 준비
- 날짜·시각·장소·행위·목격 여부를 칸으로 나눈 기록표, 통화 목록과 메시지 화면.
- 02신고와 현장 응급조치
행위가 진행 중일 때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와 서면경고, 행위자와의 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합니다. 현장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해야 합니다.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옮겨 가는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진행 중인 행위가 있을 때 바로 신고합니다. 끝난 뒤라면 1단계 기록을 들고 경찰서에 냅니다.
- 준비
-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의 인상착의, 1단계 기록표.
- 03긴급응급조치와 48시간 사후승인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요청으로 100미터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먼저 합니다. 이 경우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승인이 없으면 조치는 취소됩니다. 조치를 하면 상대방 쪽에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 기한
- 사후승인 청구는 조치 때부터 48시간 안.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
- 준비
- 접근 금지 기준이 될 주거·직장 주소, 통지받을 연락처.
- 04잠정조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정하고, 결정 사실을 피해자 쪽에 통지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실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기한
- 접근 금지 등은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유치는 1개월 이내.
- 준비
- 1단계 기록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사본, 연장이 필요한 사정을 적은 메모.
- 05이사·위반이 생겼을 때
조치 뒤 이사했다면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조치를 어긴 접근이나 연락이 있으면 그 일시와 방식을 적어 바로 신고합니다. 행위자 쪽이 항고해도 결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 기한
- 행위자 쪽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 피해자 쪽 변경 신청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 준비
- 새 주소, 위반 일시·방식을 적은 기록, 결정서 사본.
- 06수사 결과와 공소청 검사의 처분 통지
경찰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보낸 뒤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의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처분하면 고소인은 처분일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 기한
- 경찰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이유 설명은 청구하면 7일 안에 옵니다.
- 준비
- 통지서와 결정서, 이의신청 때 덧붙일 새 기록.
법령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0조(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58조·제2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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