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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 스토킹 말고 다른 법으로도 다룰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조직스토킹

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신 분이 겪는 일은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에 꼭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행위가 한두 번에 그쳤거나, 직장 안에서 벌어지거나, 처벌보다 당장의 생활을 지킬 지원이 더 급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법과 제도를 정리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장난전화⁠·불안감조성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스토킹과 가까운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계속 접근을 시도해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해 기다리기 등을 반복하는 행위
  • 제40호(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히는 행위
  • 제19호(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등

이 항목들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지만, 반복성 같은 스토킹범죄의 요건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단계의 행위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뒤에도 이 항목들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이라고 느끼는 일 가운데 한 사람이 한두 번 따라오거나 길을 막은 일처럼 반복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행위라도, 신고해 기록을 남겨 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의 반복 전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음향⁠·영상 등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메시지 전송이 중심인 사건이라면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는 온라인 유형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같은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직장 사람들이 따돌리거나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하는 동안에도 사용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그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로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뜻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방지법: 처벌과 별개로 받는 지원

스토킹방지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8조), 지원시설은 신고 접수와 상담, 임시 거처와 숙식 제공,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지원 요청, 수사⁠·⁠재판 과정 지원 같은 일을 합니다(제9조). 지원시설은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뜻에 반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제12조).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는 고용주에게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6조). 불안이 길게 이어지는 상황 자체도 이런 지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 방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스토킹범죄 도움 요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행위와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과 경범죄처벌법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 내가 골라야 하나요?

A.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행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의 정도와 반복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고할 때는 겪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 회사 사람들이 함께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A. 직장 안의 일이라면 회사의 신고 창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고, 퇴근 뒤 집 근처까지 이어지는 접근이나 연락이 있다면 경찰 신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도 두 절차는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정리

조직스토킹이라는 말로 찾아온 문제가 스토킹처벌법 하나로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가 가벼우면 경범죄처벌법, 직장 안의 일이면 근로기준법, 생활을 지키는 도움이 필요하면 스토킹방지법의 지원시설, 손해를 회복하려면 민사 절차가 각각 길이 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겪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제40호⁠·제4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제74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스토킹방지법 제6조⁠·제8조⁠·제9조⁠·제12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스토킹범죄(2026-09-15 기준 페이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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