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신 분 중에는 길거리보다 온라인에서 먼저 이상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계정이 내 사진을 올리거나, 새로 이사한 동네 이름이 게시판에 적혀 있거나, 누군가 내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온라인 행위 가운데 일부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
| 목 | 법이 적은 행위(풀어 씀) | 흔히 겪는 모습 |
|---|---|---|
| 다목 |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프로그램·전화 기능으로 상대방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차단해도 새 계정으로 이어지는 메시지 |
| 바목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그것을 고치거나 합성해 만든 정보 가운데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인터넷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퍼뜨리거나 올리는 행위 | 주소·직장·동선을 게시판에 올리는 일 |
| 사목 |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신분 정보를 써서 상대방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 | 내 사진으로 만든 사칭 계정 |
내 정보를 퍼뜨리는 일은 바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또 이것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 닿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목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바목과 사목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나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내 정보를 퍼뜨리거나 나를 사칭하는 활동이 확인되면 스토킹행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주인에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다목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조문은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으로 글·부호·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까지 적고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창이 아니더라도 앱의 알림이나 기록 화면처럼 상대방의 기기에 무언가가 반복해서 표시되게 하는 방식도 이 문구에 비추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직스토킹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게시물마다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여러 계정이 등장한다면 계정마다 따로 줄을 만들고, 같은 사람이 운영한다고 볼 단서(같은 사진, 같은 문구, 같은 시간대의 활동)가 있는지도 옆에 적어 두세요.
온라인 일을 정리할 때 볼 것
온라인 자료는 지워지기 쉽고, 계정 뒤의 사람을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무엇이 쓰였나'와 '어디에 있었나'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 게시물이나 메시지의 주소(URL), 계정 이름과 표시된 소개 문구, 내가 확인한 날짜와 시각
- 화면 캡처와 함께, 원래 앱이나 사이트에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경로
-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올라왔다면 처음 본 곳과 나중에 본 곳의 구분
계정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로 할 영역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의 계정에 몰래 접속해 확인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록할 때 피할 방법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공개는 따로 금지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7조의3 제2항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피해자등의 주소·성명·나이·직업·사진 등 그 사람을 특정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피해자등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칭 계정이 내 이름은 쓰지 않고 사진만 쓰고 있어도 해당하나요?
A. 사목은 이름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적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계정이 나인 척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계정이 어떻게 소개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함께 남겨 두세요.
Q. 플랫폼에 신고해 게시물이 지워지면 자료가 사라지지 않나요?
A.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주소, 계정, 화면, 확인한 시각을 먼저 남겨 두면 그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퍼지는 것을 막는 일과 기록을 남기는 일은 순서만 지키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 내가 아니라 가족의 정보가 올라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바목이 보호하는 정보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 동거인과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가 게시되었다면 그 게시물도 함께 기록하고, 가족 본인에게도 알려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조직스토킹으로 느껴지는 일 가운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것은 흔적이 남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확인할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유형인지, 누가 올렸는지, 몇 번 반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바목·사목·제2호·제4호, 제17조의3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