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신 분 가운데에는 행위자로 확인된 사람이 이웃이나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 마음이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는 하고 싶지만 처벌까지 원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고민도, 반대로 행위자 쪽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여기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때 제18조 제3항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규정입니다. 이 항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부칙도 이 조문을 '반의사불벌죄 폐지'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7조의2도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법 부칙 제7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여전히 공소 제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이어졌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하므로, 조직스토킹이라고 느낄 만큼 오랜 기간에 걸친 일일수록 각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뜻이 의미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뜻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의 내용도 징역이나 벌금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선고유예는 빠집니다),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처벌 여부와 별개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법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이 변화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부담이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위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달라"는 연락이 되풀이된다면, 그 연락 역시 원하지 않는 접촉일 수 있으니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고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행위자로 지목된 쪽에서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는 잠정조치 요청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두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제17조의4).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을 조사할 때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제17조의2). 처벌 의사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잠정조치도 풀리나요?
A.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이고, 취소도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자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사정을 검사에게 알릴 수 있고, 검사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Q. 신고만 하고 처벌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은 처벌 의사와 별개로 할 수 있고, 처벌에 대한 생각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절차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Q. 몇 년에 걸친 일이라 2023년 전후의 일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나요?
A. 기록을 날짜순으로 적은 뒤, 2023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 두세요. 그 전의 일과 그 뒤의 일에 적용되는 공소 제기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애매한 일은 그대로 표시해 두고, 상담이나 조사 때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조직스토킹으로 느껴지는 일 가운데 스토킹범죄로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기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는 결정의 부담 없이 보호와 지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제11조 제2항·제17조의2·제17조의4·제18조(제3항 2023-07-11 삭제)·제19조 제1항, 법률 제19518호 부칙 제1조·제7조, 형법 제51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