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신 분이 반복되는 접근이나 연락을 멈추게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접근금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법원이 내리는 접근금지는 '잠정조치'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길어야 한 달인 데 비해,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몇 달 단위의 보호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가 청구하고, 누가 결정하나요
잠정조치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거나 공소청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청구의 요건은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피해자도 이 흐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전할 내용
요청은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말할 수 있고,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함께 내면 전달이 더 분명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세 가지가 담기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행위자가 누구인지(확인된 범위까지), 그 사람이 한 행위의 날짜와 횟수
- 다시 일어날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 — 경고를 받은 뒤에도 이어진 연락, 거처를 옮긴 뒤 다시 나타난 일 등
- 원하는 조치의 종류 — 접근을 막아야 할 장소(집, 직장, 학교 등)와 연락을 막아야 할 수단
조직스토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요청서는 확인된 행위자 한 사람씩 나눠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잠정조치는 특정된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조치와 기간
| 조치(제9조 제1항) | 기간(제9조 제7항) |
|---|---|
| 1호: 스토킹범죄를 멈추라는 서면 경고 | 따로 정하지 않음 |
| 2호: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안 접근 금지 |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
|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
|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
|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이나 유치(4호)처럼 무거운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피해자로서 그동안 겪은 일과 지금의 위험을 말할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요청서에 적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정할 수 있고(제9조 제2항), 결정이 나면 법원은 검사와 피해자 쪽에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접근금지 결정 뒤 피해자 쪽이 이사했다면 법원에 결정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2호나 3호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와 효력이 끝나는 때
경찰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사정 때문인지 확인해 두고, 이후 행위가 이어지면 새 기록과 함께 다시 요청을 검토하세요.
2026년 4월 개정법에는 이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제17조의6). 이 부분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은 위의 요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행위자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2026년 9월 개정). 같은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졌습니다(제7조의2). 보호조치와 수사 결과가 함께 움직이므로,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잠정조치 전 단계의 현장 대응은 신고 직후 응급조치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 결정에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A. 제12조는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피해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전해 검사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Q.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 가는데 위험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하나요?
A. 검사는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끝나는 날을 미리 확인하고, 그 사이에 이어진 일을 정리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세요.
Q.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으면 잠정조치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두 조치는 기간과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법원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그 시점에 효력을 잃습니다(제7조 제6항). 보호가 길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긴급응급조치 기간 안에 잠정조치 요청을 함께 해 두는 편이 공백을 줄입니다.
정리
잠정조치는 법원이 정하지만, 피해자의 요청과 정리된 기록은 그 판단에 이르는 길을 짧게 만듭니다. 조직스토킹으로 느껴지는 일 가운데 행위자가 확인된 부분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7조 제6항·제7조의2·제8조·제9조·제10조 제3항·제11조·제12조·제20조 제2항, 제17조의6(법률 제21556호 2026-04-21 공포, 같은 법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7-04-22 시행 예정),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