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신 분이라면, 지금 겪는 일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에 들어가는지부터 궁금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 질문에 답할 때 두 개의 용어를 나눠 씁니다. 하나는 '스토킹행위', 다른 하나는 '스토킹범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뜻처럼 보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조건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문서는 두 용어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그 구분이 신고 뒤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출발점은 '한 번의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스토킹행위는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불쾌한 일이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네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한 행위일 것
- 그 행위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법이 열거한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에 들어갈 것
- 그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
여기서 '상대방'에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가족이 겪은 접근이나 연락도 같은 틀로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기록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거나 차단한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세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상대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그 뒤의 접근이나 연락이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던 관계라면, 그 이유의 범위를 넘어선 연락이 언제부터였는지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열거한 일곱 가지 행위 유형
제2조 제1호는 행위 유형을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갈래로 나눕니다. 원문을 풀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 | 행위의 모습 |
|---|---|
| 가 | 다가가기, 뒤따르기, 가는 길을 가로막기 |
| 나 | 집·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 다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기 |
| 라 |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거쳐 물건을 전달하거나 생활 장소 근처에 놓아두기 |
| 마 | 생활 장소 근처에 있는 물건을 망가뜨리기 |
| 바 |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게시하기 |
| 사 | 정보통신망에서 이름·사진 등을 써서 상대방인 척하기 |
표의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는 일은, 불편하더라도 이 법의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칸 하나에 들어가는 행위가 확인되면, 그것이 법적 판단의 첫 단위가 됩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다·바·사목은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더해지면 스토킹범죄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되풀이해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합니다. 처벌 조항인 제18조가 겨냥하는 것도 이 스토킹범죄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사용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몇 번이면 반복인지 숫자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어진 기간, 횟수, 행위 사이의 간격, 같은 사람이 한 일인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조직스토킹을 의심하며 여러 일을 정리할 때도, 모든 일을 한 묶음으로 세기보다 "같은 사람이 한 행위가 몇 건인가"로 나눠 보는 편이 법의 구분과 맞습니다.
구분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처벌 여부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고 뒤 경찰과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도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응급조치(제3조):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됩니다. 반복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첫 행위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합니다.
- 긴급응급조치(제4조):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급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 잠정조치(제8조·제9조):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공소청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즉, 한 번의 행위 단계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반복이 쌓일수록 더 강한 조치의 요건이 갖춰집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응은 신고 직후 응급조치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법은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건물에 살거나 같은 길로 출근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와, 이유 없이 생활 장소 근처를 맴도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날짜·장소와 함께,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A. 그 행위 뒤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귀갓길을 바꾼 일, 연락처를 바꾼 일, 주변에 도움을 청한 일처럼 행동으로 남은 변화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Q. 한 번뿐이었다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행위도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행위이고, 진행 중이라면 경찰의 응급조치 대상입니다. 처음 신고한 기록은 나중에 같은 일이 되풀이될 때 반복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
조직스토킹이라는 말로 묶인 여러 일도, 법 앞에서는 "어떤 유형의 행위가, 누구에 의해, 몇 번 있었는가"로 다시 나뉩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반복된 범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지금 상황을 이 기준에 맞춰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른 질문은 조직스토킹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항·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