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직스토킹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작성 2026-10-26 · 조직스토킹

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신 분이라면, 지금 겪는 일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에 들어가는지부터 궁금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 질문에 답할 때 두 개의 용어를 나눠 씁니다. 하나는 '스토킹행위', 다른 하나는 '스토킹범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뜻처럼 보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조건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문서는 두 용어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그 구분이 신고 뒤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출발점은 '한 번의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스토킹행위는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불쾌한 일이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네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한 행위일 것
  2. 그 행위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법이 열거한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에 들어갈 것
  4. 그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

여기서 '상대방'에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과 가족도 포함됩니다. 가족이 겪은 접근이나 연락도 같은 틀로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기록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거나 차단한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세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상대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그 뒤의 접근이나 연락이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던 관계라면, 그 이유의 범위를 넘어선 연락이 언제부터였는지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열거한 일곱 가지 행위 유형

제2조 제1호는 행위 유형을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갈래로 나눕니다. 원문을 풀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행위의 모습
가다가가기, 뒤따르기, 가는 길을 가로막기
나집⁠·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다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기
라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거쳐 물건을 전달하거나 생활 장소 근처에 놓아두기
마생활 장소 근처에 있는 물건을 망가뜨리기
바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게시하기
사정보통신망에서 이름⁠·⁠사진 등을 써서 상대방인 척하기

표의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는 일은, 불편하더라도 이 법의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칸 하나에 들어가는 행위가 확인되면, 그것이 법적 판단의 첫 단위가 됩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다⁠·바⁠·사목은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더해지면 스토킹범죄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되풀이해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합니다. 처벌 조항인 제18조가 겨냥하는 것도 이 스토킹범죄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사용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몇 번이면 반복인지 숫자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어진 기간, 횟수, 행위 사이의 간격, 같은 사람이 한 일인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조직스토킹을 의심하며 여러 일을 정리할 때도, 모든 일을 한 묶음으로 세기보다 "같은 사람이 한 행위가 몇 건인가"로 나눠 보는 편이 법의 구분과 맞습니다.

구분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처벌 여부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고 뒤 경찰과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도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응급조치(제3조):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됩니다. 반복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첫 행위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합니다.
  • 긴급응급조치(제4조):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급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 잠정조치(제8조⁠·⁠제9조):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공소청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즉, 한 번의 행위 단계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반복이 쌓일수록 더 강한 조치의 요건이 갖춰집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응은 신고 직후 응급조치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법은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건물에 살거나 같은 길로 출근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와, 이유 없이 생활 장소 근처를 맴도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날짜⁠·⁠장소와 함께,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A. 그 행위 뒤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귀갓길을 바꾼 일, 연락처를 바꾼 일, 주변에 도움을 청한 일처럼 행동으로 남은 변화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Q. 한 번뿐이었다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행위도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행위이고, 진행 중이라면 경찰의 응급조치 대상입니다. 처음 신고한 기록은 나중에 같은 일이 되풀이될 때 반복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

조직스토킹이라는 말로 묶인 여러 일도, 법 앞에서는 "어떤 유형의 행위가, 누구에 의해, 몇 번 있었는가"로 다시 나뉩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반복된 범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지금 상황을 이 기준에 맞춰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른 질문은 조직스토킹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항⁠·⁠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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