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신 분이 신고를 고민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시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는 단계마다 길이가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세는지도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보다 기간에 초점을 맞춰, 신고 당일부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달력처럼 정리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 결정서가 있다면 그 날짜를 옆에 두고 읽어 보세요.
먼저 적어 둘 날짜
| 날짜 | 무엇의 기준이 되나 |
|---|---|
| 신고한 날과 시각 | 현장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출발점 |
|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 | 사후승인 청구 48시간을 세는 기준 |
|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조치 기간과 연장 시점을 가늠하는 기준 |
|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 | 다음 행동을 정하는 기준 |
신고 당일: 즉시, 그리고 48시간
- 즉시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곧바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조).
- 지체 없이 —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 48시간 이내 — 공소청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제5조 제2항). 청구가 없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48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셉니다. 밤늦게 조치가 있었다면 이틀 뒤 같은 시각이 기준이 되므로, 조치가 있었던 시각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한 달: 긴급응급조치의 상한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 제5항). 그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나 전기통신 접근금지(같은 항 제3호)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7조 제6항).
즉, 잠정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의 뒤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는 날을 확인했다면 그 전에 잠정조치 요청을 검토해야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는 잠정조치를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 잠정조치의 기간과 연장
| 잠정조치(제9조 제1항) | 처음 기간 | 연장 |
|---|---|---|
| 2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이내 |
|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이내 |
|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이내 |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이내 |
|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제7항 단서의 연장 대상 아님 |
처음 3개월에 두 차례 연장을 더하면, 같은 종류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기간은 합쳐서 최장 9개월입니다(제9조 제7항). 연장은 법원이 결정으로 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합니다(제11조 제2항·제3항).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위험이 남아 있다면, 그 사이의 일을 정리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리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7일과 30일: 불복할 수 있는 기간
- 7일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같은 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13조).
- 집행은 계속 — 항고나 재항고가 있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16조). 행위자가 항고했더라도 조치는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 30일 — 수사 끝에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효력이 끝나는 때와 받아야 할 통지
공소청 검사가 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 시점에 잠정조치 결정도 효력이 사라집니다(2026년 9월에 개정된 제11조 제5항). 사건의 결론과 보호조치가 함께 움직이므로,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수시로 확인해 두세요.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2026년 4월 개정법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를 새로 두었고, 보호명령 기간도 3개월 이내에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으로 정했습니다(제17조의6). 이 제도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는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기존 요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조치가 풀린 건가요?
A. 48시간은 검사가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는 기한이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기한은 아닙니다. 조치가 유지되는지 궁금하면 담당 경찰에게 직접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와 답을 적어 두세요.
Q. 잠정조치 기간은 결정한 날부터 세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세나요?
A. 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결정서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먼저 표시하고, 연장을 요청할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조직스토킹으로 느껴지는 일이 길게 이어질수록 보호조치의 기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즉시, 48시간, 1개월, 3개월, 7일, 30일이라는 숫자를 내 날짜에 맞춰 적어 두면, 무엇을 언제 요청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기간 말고 다른 궁금증은 조직스토킹 안내 첫 화면에 질문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3조·제5조·제7조 제6항·제8조 제3항·제4항·제9조 제7항·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 제17조의6(법률 제21556호 2026-04-21 공포, 같은 법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7-04-22 시행 예정),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